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선고 2011노4033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1노4033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용기, 이상진(기소), 김세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고단7765, 2009고단22

(병합)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87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6260 판결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원심(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E(이하 `E`이라 한다) 위원장이던 피고인에 대한 ① 2008. 7. 2.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방해, ②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관련 업무방해, ③ AE그룹 관련 업무방해, ④ 2007. 6. 11. ~ 12. 비정규직법 시행령 저지 1박 2일 상경투쟁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 다)위반, ⑤ 2007. 11. 11. `AQ` 집회 관련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⑥ 2007. 12. 13. BZ당 CL 후보지지 기자회견 관련 집시법 위반, ⑦ 2008. 6. 26.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쌍방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각 기각하였다.

위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이에 환송판결은, 이 사건 파업 관련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의 파업 규모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장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 사업장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업장들 가운데 일부는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환송 전 당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이 사건 파업은 ① 각 단위 노동조합에서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데로 모은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관련 업무방해의 점

미국산 쇠고기가 실제로 반출되지 않았고 운송이 저지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 AE그룹 관련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참석한 E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각 AE매장 앞 집회에 적극 참가하라는 것일 뿐이므로, 단지 피고인이 상급단체인 E의 위원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나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E은 2008. 4. 29. 문화방송 PD수첩의 `미국쇠고기 얼마나 더 안전한가`라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물질 관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촛불집회` 등으로 고조되자, 2008. 5. 29.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E이 주도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을 전개하여 G 정부의 일방주의를 파탄내고, 6 · 10 항쟁 21주년을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기름값 폭등, 물가폭등, 한미 FTA 및 공기업 사유화 강행 등을 구실로 현 정부를 총체적으로 규탄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따른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E은 2008. 6. 4.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6. 10. 전 조합원이 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5일간 진행한다. 총파업 찬반투표 마감 후 6. 15. 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 시기를 결정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어 미국산 쇠고기가 출하, 수입되면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이를 저지한다.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저지 및 G 정부의 친재벌 시장화 정책 폐기를 위한 E 6, 7월 총력투쟁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등을 결의하고, 2008. 6. 5.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 쟁취 및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E 투쟁계획`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등을 핵심요구사항으로 한 E 총파업 계획을 공표하였다.

2008. 6. 10.부터 6. 14.까지 E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예상 외로 투표참가율이 저조하여 찬성률이 재적 과반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2008. 6. 16. 제6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투표자 271,322명 중 70.3%가 총파업에 찬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7. 2.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파업일정을 확정하였다. E은 2008. 6. 19.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7. 2. 총파업을 결의하고, 2008. 7. 1. 기자회견을 통해 `7. 2. F, H를 중심으로 E 총파업을 전개하고, 7. 3. 전국 16개 지역본부 주최로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진행하며, 7. 4.부터 7. 5.까지 1박 2일 집중상경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2008. 6. 30. 각 산하연맹에 총파업 돌입 및 촛불집회 적극 동참의 지침을 하달하였다.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 임금·근로시간 · 복지 · 해고 그 밖의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이와 무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요구하며 이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수석부위원장 1, 사무총장 J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물, 전기, 가스, 철도, 교육, 의료, 언론시장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 물가폭등 저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7. 2. 총파업에 전면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2008. 7. 2.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같은 달 3. 02: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울산 북구 K에 있는 L지부 울산지회는 피해자 주식회사 M 울산공장에서 E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파업 참가를 독려하고, 울산지회 조합원 35,000여명은 `미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교섭 쟁취`를 주장하며 공장별 집회에 참가한 후 무단 퇴근함으로써 2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237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였다.

같은 달 2.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광명시에 있는 NO 공장, 광주에 있는 N 광주공장, 같은 날 15: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화성시에 있는 N 화성공장 및 같은 날 22:30경부터 같은 달 3. 00:30경까지 위 0 공장, 화성 공장, 광주 공장 등에서 N 노동조합은 E의 총파업지침에 따라 조합원 29,828명이 2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143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자동차 생산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파업 참여 사업장 현황`란 기재와 같이 조합원 총 81,957명이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별지 1 기재 147개의 파업 참여 사업장의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7. 2. 1.경 E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E을 대표하고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의장으로서 E의 모든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E은 2008. 5. 29.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E이 주도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을 실시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따른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따른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3) E은 2008. 6. 4.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5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찬반투표 마감 후 6, 15. 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 시기를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4) 이에 따라 E은 2008. 6. 10.부터 6. 14.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2008. 6. 16. 열린 제6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2008. 7. 2.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파업일정을 확정하였으며, 2008. 6. 19.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2008. 7. 2. 파업을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E은 위 총파업 찬반투표의 투표기간을 2008. 6. 29.까지 연장하였고 그 결과 재적 조합원 수 630,283명 중 334,571명이 참여한 가운데 233,299명이 위 총파업에 찬성하였다.1)

5) E은 2008. 6. 30. F 산하연맹에 총파업 지침을 하달하였고, 2008. 7. 1. 기자회견을 통해 `2008. 7. 2. F, H를 중심으로 E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6) F는 2008. 6. 28.경 열린 제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E의 위 총파업 지침에 따라 쇠고기 재협상 쟁취, 산별 중앙교섭 쟁취 등을 요구사항으로 하여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고, E은 2008. 6. 30.경 각 산하 연맹에 총파업 돌입 및 촛불집회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2008. 7. 1. 기자회견을 통해 `7, 2, F, H를 중심으로 E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7) 이에 따라 2008. 7. 2. 별지 1 기재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에서 2시간 가량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이 사건 파업이 실시되었다.다. `시기집중 동시파업`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란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시기를 한 시기로 집중하고 만일 원만하게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못하여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노동조합연맹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들어감으로써 파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각 단위 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연맹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각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각 단위사업장 별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0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기초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대운하 정책 폐기, 물 · 전기·가스·철도·교육·의료·언론시장 사유화정책 폐기, 기름값·물가 폭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 등을 요구사항으로하여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다음 산하 각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에 `2008. 7. 2.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하달한 점, F 산하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은 E의 이러한 파업 계획과 지침에 부응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2008. 7. 2. 파업을 실시한 점, 피고인이 당초 위 파업을 계획하게 된 주된 목적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 또는 재협상 촉구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었던 점, F는 E이 정한 파업 일시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산별 중앙교섭 쟁취 및 성실교섭 촉구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에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정당한 `시기집중 동시 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대법원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형법 제314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 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 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

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헌법재판소 2009헌바168 결정단체행동권이라 함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가 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33조에 당연히 포함된 내용이라 할 것이며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로서 민사 및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조제4조는 이를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의의 및 한계를 기초로 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을 해석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조항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상 한계를 넘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야기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아니므로,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의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당연히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구체적 사안에서 쟁의행위가 목적 · 방법 · 절차상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쟁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당심은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 및 그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별지 1 기재 147개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별지 2 기재 사실조회사항과 같이 사실조회를 실시하였고, 그 회신내용의 요지는 별지 1 기재 `사실조회회신 요지`란 기재와 같다.2)

가)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 먼저 위 공소사실 기재 147개 사업장(이하 법인 형태는 생략) 중 순번 3(DH), 4(DI), 14(DJ), 15(DK), 16(DL), 17(DM 창원공장), 18(DN), 24(DO 창원공장), 25(DP), 27(DQ), 29(DR), 38(DS), 40(DT), 41(DU), 47(DV), 56(DW), 76(DX), 82(DY), 101(DZ), 109(EA), 117(EB), 120(EC), 139(ED 당진공장), 146(EE) 기재 각 사업장은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이 위 파업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파업의 전격성 및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위 가)항 기재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다음으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위 각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들에 대하여 이 사건 파업이 피해자인 개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개별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에 관하여 전격성과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전격성 인정 여부

우선 검사는, 이 사건 파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위한 파업으로 이른바 정치파업에 해당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 E의 찬반투표 결과가 분명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파업에 대하여 쟁의대상이 아니므로 파업에 돌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행정권고를 한 바 있어, 사용자로서는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임을 알면서도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것인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전격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형태로서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의율함에 있어, 대법원이 기존의 견해 즉,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다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를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취지, 1② 목적 · 방법 · 절차상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쟁의행위에 한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되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위 헌법재판소 결정, ③ 노동조합법 제1조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에 기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 이하에서 그 절차, 수단, 방법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경우 같은 법 제88조 내지.에서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점, ④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 등의 요건은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들로서는 파업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쟁의행위의 목적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후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모두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⑤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목적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하지 못한 파업의 경우 그 전격성을 쉽게 인정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면, 기존의 견해 즉, 파업은 일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다만 목적과 절차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업이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전격성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파업의 전후사정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F는 2008.경부터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단체인 EF 사용자협의회를 상대로 산별 중앙교섭 3)을 실시함과 아울러 산별 중

앙교섭 방식을 거부하는 M, N를 비롯한 완성차 4개 회사 등에 대하여는 대각선 교섭4)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F가 요구하는 중앙교섭안(증 제22호)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교섭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 F는 2008. 5. 6. 제3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중앙교섭 쟁취를 위한 2008년 상반기 투쟁계획안`을 논의하면서 2008. 6. 말 내지 7. 초경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5)

(다) 한편, E은 2008. 5. 29. 열린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E이 주도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을 실시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따른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따른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라) E은 2008. 6. 4.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고, 찬반투표 마감 후 6. 15. 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 시기를 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8. 6. 10.부터 6. 29.까지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수 630,283명 중 334,571명이 참여하여 233,299명이 찬성하였다. (마) 또한, E은 2008. 6. 16. 열린 제6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2008. 7. 2.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파업일정을 확정하였고, 2008. 6. 19.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2008. 7. 2. 이 사건 파업을 결의하였다. (바) F는 2008. 6. 20.경 산별 중앙교섭과 완성차 4사와의 대각선 교섭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전국 19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산별 중앙교섭을 실시한 12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였고, 산별 중 앙교섭에 불참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아직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정대상이 아니고,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6)

(사) F는 2008. 6.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및 중앙교섭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적인원 141,178명에 투표인원 127,187명, 찬성 96,036명으로 가결되었다(재적인원 대비 68.02% 찬성), 아울러 M, N 등에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아) F는 쟁의행위가 가결된 직후인 2008. 6. 29.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F 사무실에서 2008. 7. 2. 2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E은 2008. 7. 1. 기자회견을 통해 `2008. 7. 2. F, H를 중심으로 E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자) 위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이 실시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업은 E과 F가 사전에 계획한 것인 점, 특히 F의 경우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단체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사전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모두 거친 점, E 역시 이 사건 파업을 실시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고, 2008. 6. 16. 전후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고되었으며, 당시 다수 언론들에 의하여 위 사실이 보도된 점, N의 경우 이 사건 파업을 예견하고 노동조합측에 파업을 자제하여 달라는 요청이 담긴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들로서는 E이 이 사건 파업을 실시하리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당심이 실시한 증인 EG, EH의 각 당심 일부 진술, 별지 1 기재 147개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위 147개 사업장 중 앞서 라. 2) 가)항 기재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1 순번 1(EI), 2(EJ), 31(EK), 33(EL 창원공장), 35(EM), 44(EN), 45(EO), 46(EP), 48(EQ), 51(DT 울산공장), 52(ER), 54(ES),7) 60(ET), 66(EU), 69(EV), 71(EW), 73(EX), 78(EY), 83(EZ), 85(FA), 90(FB), 92(FC), 93(FD), 99(FE), 100(FF), 107(FG), 111(FH), 112(FI), 113(FJ), 114(FK), 118(EY), 119(FL), 125(FM), 126(FN), 131(FO), 132(FP), 136(FQ), 137(FR), 138(FS), 140(FT), 141(FU), 142(FV), 143(FW), 144(FX), 145(FY) 기재 각 사업장은 손해 등 발생 여부에 관하여 당심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없다.

(나) 별지 1 순번 5(FZ), 9(GA), 12(GB), 13(GC), 19(GD), 20(GE), 21(GF), 22(GG), 23(GH), 26(GI), 30(GI), 32(GK), 34(GL), 37(GM), 42(GN), 49(GO), 53(GP), 55(GQ), 61(GR), 62(GS), 64(GT), 65(GU), 67(GV), 68(GW), 70(GX), 74(GY), 75(GZ), 77(HA), 79(FO), 80(HB), 81(HC), 84(HD), 86(HE 인천공장), 88(HF), 89(HG), 91(HH), 94(HI), 96(HJ), 97(FG), 103(HK), 104(HL), 108(HM), 115(HN), 116(HO), 121(HP), 123(HQ), 127(HR), 128(HS), 130(FU), 134(HT), 135(HU), 147(HV) 기재 각 사업장은 손해 발생과 관련이 없거나 자료 미비 등으로 회신이 불가하다거나, 생산중 단 등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손실은 발생하였지만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는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없다.

(다) 별지 1 순번 7(HW), 10(HX), 36(HY), 58(HZ), 102(IA), 105(IB), 124(IC), 129(ID) 기재 각 사업장은 생산공정에 차질을 빚거나 생산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순번 7(HW) 기재 사업장은 단순히 생산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손해를 밝히지 않은 점, 순번 10(HX) 기재 사업장은 납품계약이 취소된 사실은 없고 매주 잔업이나 특근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파업 당시 생산공정을 정상적으로 가동한 점, 순번 36(HY) 기재 사업장은 구체적인 손해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1주일 가량 납품이 지연되긴 하였으나 납품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점, 순번 58(HZ) 기재 사업장은 거래처의 민원제기나 납품지 연 등의 손해는 없었고, 19일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순번 102(IA) 기재 사업장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것 외에도 경기침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명확하지 않은 점, 순번 105(IB) 기재 사업장은 관리직 40명을 대체인력으로 생산공정에 투입하였고, 2 내지 7일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납품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점, 순번 124(IC) 기재 사업장은 13일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고, 잔업이나 특근을 실시한 점, 순번 129(ID) 기재 사업장은 사무직 360여명을 대체인력으로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70% 가량 생산을 보전하였고, 재고를 약 2 일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회신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 순번 265, 270, 286, 289, 292, 296, 299, 303, 306, 313, 342, 345, 350, 358, 360, 365 등에 의하면, 별지 1 순번 6(IE), 8(IF), 11(IG), 28(IH), 39(II 창원공장), 50(IU), 57(ID), 59(IK), 63(IL), 72(IM), 87(IN), 95(10), 106(IP), 110(IQ), 122(IR), 133(IS) 기재 각 사업장의 경우 소속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생산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순번 59(IK), 110(IQ) 기재 각 사업장은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에 관하여 해당사항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순번 106(IP) 기재 사업장은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그 밖에 나머지 각 사업장의 경우 재고 물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고, 납품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점, 위 각 사업장 규모나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비율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각 사업장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앞서 본 각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1 순번 43(M), 98(N) 기재 각 사업장은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다수인 점, 특히 M울산, 아산, 전주공장 합계 약 300억 원의, N는 140여 억 원의 생산중단으로 인한 손해(미생산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손해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는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손해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에 비례한 파업시간 동안의 생산량에 제품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것인데,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한 이상 그로 인한 생산중단에 따른 손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M나 N의 경우 사업장 자체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는 등으로 인하여 생산중단에 따른 손해액이 클 수밖에 없는 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만으로 단순 평가할 것은 아니고,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나 손해가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하였는지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각 사업장 모두 제조업체로서 이 사건 파업 당시 상당 정도의 재고물량을 구비하고 있었고(M의 경우 2008. 6. 말 기준으로 JY 2,000여대, JZ 1,800여대 등 전 차종 합계 3만여 대의, N의 경우 통상 15일분의 재고물량을 보유하고 있었다8)), 실제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납품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급여를 공제하고 조업을 중단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한 점, 이 사건 파업은 단 하루에 2시간 정도에 걸쳐 일어난 파업에 불과하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파업 후 잔업이나 특근을 실시하여 생산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 점, M나 N의 연말 생산목표 달성 및 당기 수익 창출에 큰 차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의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관련 업무방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 참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 조합원들이 화물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송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화물차량 앞에 연좌하거나 적재된 화물을 검사하였다면 이로써 위 화물운송 회사 등의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AE그룹 관련 업무방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위원장으로서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등에 의장으로 참석하였고, 위 회의에서 AE그룹 전국 유통매장에서 집중타격 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여 각 노동조합에 지침이 전달된 사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항, 3항, 5항, 6항, 24항, 67항, 72항, 85항, 86항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점, E에서 수백 명으로 이루어진 중앙선봉대를 구성하여 그 주도하에 AE그룹의 매장 주변에서 연대집회를 개최하여 각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각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각 파업을 전후하여 위와 같이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매장 주변에서 연대집회를 개최하게 하는 등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적극 도움으로써 피고인과 조합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의 의사가 상통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고 피고인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업무방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파업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고, 그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AE그룹 관련 업무방해 60.항 제1행 기재 `21:00경부터`를 `21:00 경까지`로 고치는 외에는 `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 CU, CV, CN, CW, CX, S, CY, CZ,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DC, DD, DE,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성명 및 보도자료, 각 정보상황보고, 각 채증사진, E 성명 및 보도자료, CF 제6차 중앙위원회 회의자료, 등, E 문건-AE그룹매장 2차 총력투쟁 세부지침의 건, E 문건 -AE자본 규탄 1차 집중투쟁기간 조직의 건, 11월 11일 AQ 상경지침 1, 11월 11일 AQ 참가지침 2, E 2008년 제5차 투본 및 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E 2008년 제6차 투본 및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교통방해의 점),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2007.6.11. ~ 12.자 미신 고옥외집회주최의 점),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2007. 11. 11.자 금지통고집회개최의 점), 각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2007. 12. 13자 및 2008. 6. 26.자 미신고옥회 집회주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들을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은 E 위원장이던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미국산 쇠고기 운송을 저지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및 화물차량의 운송을 방해하고, AE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AF, AG의 전국 각지에 있는 총 95개 매장의 출입 등을 저지하고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으로 인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고, 2007.6.11. ~ 12. `비정규직법 시행령 저지 1박 2일 상경투쟁` 관련 집회, 2007, 11. 11. `AQ` 집회, 2007. 12. 13. BZ당 CL 후 보지지 기자회견 관련 집회, 2008. 6. 26.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E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면서 미신고 옥외집회 및 금지통고된 집회를 개최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인 집회 및 업무방해 등 사안이 중대하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국민적 관심사였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및 AE그룹의 비정규직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AE그룹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노동부에 적극 요청하여 노동부 주재로 노사간 교섭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당심이 147개 사업장에 대한 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 점, 피고인이 E 위원장을 그만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08. 7. 2.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8. 7. 2.자 총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현국

판사장재익

판사이희경

주석

1) 증 제4호증 참조.

2) 사실조회에 회신하지 않은 사업장은 별지 1 `사실조회회신 요지`란에 `…`로 표시하였고, 그 밖에 검사가 손해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였다.

3) F와 사용자단체인 사용자협의회가 교섭의 당사자가 되어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4) F와 완성차 4사가 교섭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증 제30호증 참조.

6) 증 제26호증 참조.

7) 변론 종결 후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하였는데, 그 내용은 파업참석자 대부분이 사무직이고 비조합원인 직원이 더 많아 파업

의 영향이 크지 않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취지이다.

8) 증인 EH, EG의 각 진술 및 M, N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참조.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