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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326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했지만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거나 돈을 빌려도 1개월 내에 물품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공받은 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베트남 현지 거래처에서 한국 식료품을 매입한다고 하니, 한국 식료품을 보내주면 즉시 판매해서 그 대금을 1개월 내에 지급할 것이고, 우선 식자재 유통에 필요한 허가를 받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B 명의 계좌로 통관 서류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년 1월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베트남 현지 거래처에서 한국 식료품을 매입한다고 하니 먼저 한국 식료품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한달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31일경 시가 합계 51,059,393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2017년 2월경 그 식료품 등을 교부받았다.

3. 2017년 2월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외상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당신이 보내준 물건의 통관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통관비를 빌려주면 수일 내로 외상대금을 받아서 통관비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통관비 명목으로 5,66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724,393원(= 3,000,000원 51,059,393원 5,6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돈과 물품의 수령 사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조서)

1. 각 D 대화 내용, 각 이메일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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