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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428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원고들을 공동대표로 선임되도록 하고, 법인 지분 30%씩을 나눠줄 것이며, 베트남 D그룹 자회사에서 짓는 아파트 분양 사업권을 독점으로 주겠다고 원고들을 속여 원고 A로부터 35,245,982원을, 원고 B로부터 37,500,000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반환 약정을 원인으로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대표로 선임시켜주고, 법인 지분을 나눠주며, 아파트 분양 사업권을 독점으로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내지 4호증, 을 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들은 베트남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한국 사람들을 모집하여 중개수수료를 얻고자 현지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E’ 라는 부동산 유한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투자 설명회와 광고에 소요되는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지 관계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하여 도움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점, 원고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 피고는 항공료, 굿 비용, 사무실 임대료, 법인 설립비용 등의 경비 명목으로 지출되었거나 법인 계좌에 잔고로 예치되어 있었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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