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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5 2015고단1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2. 12:52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가 식료품을 골라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계산대로 와 그 대금을 결제하면, 피고인이 곧바로 그 중 일부 물품의 결제를 취소한 다음 이를 모르는 E로 하여금 대금 결제가 되지 아니한 물품을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 시가 4,800원 상당의 파래도시락김 1세트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7. 09: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및 위 마트에 입점된 정육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 시가 합계 29,710원 상당의 식료품 등 물품을 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7. 저녁경 의왕시 G,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4. 7. 19. 16:20경 위 마트에서, E가 식료품을 골라 피고인이 담당하는 계산대로 와서 그 대금을 결제하면 피고인이 곧바로 그 중 일부 물품의 결제를 취소하여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물품을 E가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 시가 32,860원 상당의 한우치마살 등 2개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4. 9. 20. 1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F 소유 시가 합계 650,500원 상당의 식료품 등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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