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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14608
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41,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7.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여행업 및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3. 24. 피고 회사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관광을 희망하는 여행객을 모집하여 국내여행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에게 송객하기로 하는 취지의 “베트남 인바운드 사업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지위] ① 갑(피고 회사를 말한다)은 베트남의 Sale Agency로 동일 목적을 가지고 출국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베트남 현지에서 모집, 송객하는 인원 전체를 관리하며, 을(원고를 말한다)은 갑의 현재 에이전트에서 송객하는 여행자에 대하여 한국 내 인바운드 업무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의 총괄 지위를 가진다.

제4조[갑의 의무] ① 갑은 갑의 책임 하에 베트남 현지 여행사 등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모객하여 을에게 송객하여야 한다.

제5조[을의 의무] ① 을은 갑이 영업하는 현지 에이전트 상품의 국내 인바운드 행사(상품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되는 일체의 상품 관련 행사)를 을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한다.

제7조[지상비] ① 을은 선택된 상품에 따라 측정된 지상비는 베트남 현지 투어리더들이 직접 가져와 을에게 지급한다.

② 갑은 베트남 현재 여행사에서 지불하는 지상비에 대해 문제없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지상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8조[보증금] ①보증금은 을이 갑에게 직접 송금하며, 사전에 갑과 현재 거래처와의 조율에 의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처 보증금 3,300만 원

나. 보증금은 계약이 해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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