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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년 이래 위 ㈜E의 매출이 급감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8,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금융권 채무가 4,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료품 등을 공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고추장, 된장, 당면 등 한국 식료품을 도매가로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한화 약 2,140만 원)를 송금받고, 2014. 6. 25.경 잔금 명목으로 미화 9천 달러(한화 약 936만 원)를 송금받는 등 합계 미화 29,000달러(한화 약 3,076만 원)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1. ㈜E 매입매출장(2012∼2014년도)

1. ㈜E 재무제표

1. 2014년도 인보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0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앞으로 2년 내에 전액을 변제하기로 다짐한 뒤 피해자가 알려주는 금융계좌로 소액이나마 송금한 점, 당뇨 합병증으로 투병하는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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