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59』
1. 피고인은 수상 레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0. 경 계속되는 사업부진으로 직원 급여를 줄 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10. 6. 경 강원 철원군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당시 베트남 레저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어 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35세 )에게 전화로 “ 베트남 레저 사업 관련 여행사 경비 3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입금 받고,
나. 2015. 10. 16.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위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폭력사건 관련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 폭력사건으로 유치장에 들어가게 생겼다.
합의 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는데 500만원이 부족하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7. 경 같은 곳에서 현금 5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다. 2015. 10. 19. 경 위 수상 레저 영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베트남 레저 사업 관련 장비 계약금이 부족하니 9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1. 경 9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입금 받고,
라. 2015. 11. 24. 경 같은 영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베트남에서 사람이 와서 접대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1,0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4. 경 800만원, 2015. 12. 7. 경 2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입금 받고,
마. 2015. 12. 18. 경 같은 영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그럴 만한 일이 생겼으니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