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7254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6. 6. 20.부터 2013. 3. 25.까지 피고 금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최종 직급은 상무이다.

나. 피고 금고는 2010. 10.경 새마을금고 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게 특별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D과 그 배우자인 E, 자녀인 F 등에 대한 2004. 9. 14.부터 2009. 3. 24.까지의 대출과 관련하여 동일인 법정한도 초과 대출 새마을금고법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①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 ,

담보 감정가액 초과 대출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실대출’이라 한다). 다.

당시 피고 금고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원고는 2010. 10. 25. 이사장 G, 전무 H과 함께 위 대출로 인하여 피고 금고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 및 책임이행 변제각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0. 10. 25. 아래 표와 같이 퇴직금 중산정산액에 해당하는 42,692,760원을 피고 금고에 입금하는 한편, 원고 본인 소유인 상가 건물에 관하여 피고 금고에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가수금 입금 부동산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이사장 G 광주 동구 I다세대주택 1동 202호 70,000,000원 피고 금고 13,343,680원 전무 H 광주 남구 J아파트 A동 1205호 70,000,000원 피고 금고 48,098,490원 상무 A (원고) 광주 남구 K 상가동 107호 70,000,000원 피고 금고 42,692,760원 합계 104,134,930원 인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