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F 소재 피해자 G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고 한다)에서 2010. 2. 11.경부터 2012. 5. 13.경까지 대출팀장으로, 2012. 5. 14.부터 2012. 6. 13.까지 채권관리팀장으로, 2012. 6. 14.부터 2012. 12. 27.까지 내부통제책임자(대출심사위원장)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대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심사검토총괄하는 직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3. 12. 17.경부터 2013. 8. 12.경까지 피해자 금고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가.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 여신업무 규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20/100 또는 총자산의 1/10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본인의 대출로 보아 동일인에 대한 대출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H을 위하여 대출명의자가 된 I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하였다.
나. 새마을금고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새마을금고 여신업무 규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20/100 또는 총자산의 1/10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본인의 대출로 보아 동일인에 대한 대출로 관리하여야 하며,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자산가치를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