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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2가합22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C은 각자 1,319,9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4.부터 피고 C은 201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2006. 3. 17.경부터 2007. 6. 22.경까지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 6. 22.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이사장 개선명령을 받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사실상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7. 10. 20.부터 2011. 11. 11.경까지 원고 금고의 명예이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 금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운영한 사람이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 2008. 1. 26.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1. 5. 17. 퇴임할 때까지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3) 피고 D은 2006. 3. 17.경부터 2011. 3. 14.경까지 원고 금고의 과장으로 재직한 대출업무 실무책임자이다. 4) 피고 E은 피고 B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로 2009. 10. 12.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원고 금고의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H는 피고 E의 부친이자 신원보증인인 G의 처로서, G가 사망한 후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람이다.

5) 피고 F는 2006. 3. 24. 원고 금고에 입사하여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관련 1) 새마을금고법 제29조 제1항은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라 원고 금고가 이 사건 무렵 동일인에게 대출하여 줄 수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는 843,613,000원이었다.

2 원고 금고는 2009. 8. 20.부터 2010. 11. 25.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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