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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143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2008. 1.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소재 E새마을금고 감사, 2008. 2. 28.부터 현재까지 위 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보며, 2009년 기준으로 위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5억 1,314만 원 상당이었다.

한편, F 대표이사 G은 2008. 5.경 서울 마포구 소재 H아파트 신축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및 시공사(I 대표이사 J, 이사 K)에 대한 공사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아파트 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위 금고로부터 16억 2,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2009. 5.경 추가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해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5. 29.경 및 같은 해

6. 2.경 위 금고 이사장 사무실에서 G이 추가자금 마련을 위해 J, K을 비롯한 일부 명의수탁자 등 아파트 수분양자 14명의 이름을 이용하여 합계 4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사실상 G이 시행사업 자금마련을 위해 명의를 분산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직원 L으로 하여금 G에게 이를 대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일인 대출한도 5억 1,314만 원을 36억 3,686만 원 상당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L, K,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새마음금고 연합회 시정지시 첨부보고), 수사보고(F회사E새마을금고 법인계좌등)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E새마을금고), 대출(토지매입 및 신축자금)협약서, 여신업무규정, 각 사실확인서, 확인서, 수사자료협조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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