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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12가합123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12. 22.부터 피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27. 퇴임하였고, C은 1990. 12. 21.부터 2009. 4. 17.까지 피고 금고의 전무로, D은 1999. 12. 18.부터 2008. 7. 11.까지 피고 금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피고 금고에 대한 2005. 8. 14. 일반정기검사에서 D 등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관한 대출금 회수 및 회수불능금액 발생시 귀책관련자 규명 및 변상 등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

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피고 금고에 대한 2007. 11. 12. 일반수시검사에서 2005년 시정지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재차 시정지시하였다. 라.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피고 금고에 대한 2008년도 일반수시검사 때까지도 위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추가 대출이 5건 합계 890,000,000원 실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 및 C, E, F는 위 수시검사를 담당하였던 G에게 2008. 8.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책임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D은 가족인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임하였다.

새마을금고법 제26조의 2(동일인 대출한도)에 의거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봄에도, 불법부당하게 명의분산의 방법 등으로 실채무자 1건, 채무자 38명, 대출잔액 6,615,000,000원, 한도초과금액 4,524,000,000원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바, 붙임과 같이 관련 법규정을 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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