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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1 2014고합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인적사항】 피고인 A는 2011. 2. 26.경부터 2013. 11. 2.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금고의 여신, 수신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3. 21.경부터 2013. 11. 2.경까지 이 사건 금고에서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동일인 대출한도 이 사건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2011. 9. 30. 기준 362,931,700원, 2011. 12. 31. 기준 398,830,460원, 2012. 3. 31. 기준 397,000,190원, 2012. 6. 30. 기준 443,150,590원임 초과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

따라서 2011. 9. 30. ~ 2012. 8. 31. 사이에 이 사건 금고는 약 4억 5,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동일인에게 대출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이 사건 금고는 2009. 11.경 충북 진천군 L 등 5개 필지 상에 빌라 건축(이하 ‘이 사건 빌라 공사’라 한다)을 하던 M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N, O, P, Q 명의로 대출을 하여 주었으나 위 대출은 당초부터 담보한도를 초과한 부실한 대출로 이 사건 빌라 공사의 중단 등으로 인해 2010. 5.경 기준으로 미회수금이 20억여 원에 이르고 이자도 제때 납입되지 않아 부실채권화되어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

C은 2011. 7.경 이 사건 빌라 공사 중 N, O 명의로 진행이 되었던 이 사건 빌라 공사 현장을 인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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