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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위 B 점집에서, 사실은 고객인 피해자 C(여, 61세)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평당 최소 1억 원 정도 되므로 이를 팔면 10억 원은 받을 수 있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못 팔고 있다.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살던 집은 피고인의 아들 소유일 뿐만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인데 이미 2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고,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 (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편취금의 액수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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