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80』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부근에서, “돈을 빌려주면 2018. 12. 31.까지 갚겠다. C 김해지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설립하면 약 1억 원의 지원금이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김해지점을 설립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18. 12. 31.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1,000만 원, 같은 달 24.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2018. 12. 31.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353』 피고인은 2018. 7. 17.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피자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서 친구가 외제차 수입 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3개월만 투자를 하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