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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노547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 ‘협박’,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점집에서 법사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동안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1. 여름경 위 ‘E’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살들은 다 키워 놓으면 배신을 하는데 내가 네 사진 하나는 잘 찍어 놨다. 네 발목 하나는 잘 잡아 놨다.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네 집에 공개하면 네 집은 쪼개진다”라고 말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7. 피해자와 함께 담양에 있는 ‘F’에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각서를 쓰러 가는 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희 가정에다가 다 폭로해버린다. 3,000만 원을 다 주라고 하면 알지, 나에게 다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를 각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추가)되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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