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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5715
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점집에서 법사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1년 여름경 위 ‘E’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살들은 다 키워 놓으면 배신을 하는데 내가 네 사진 하나는 잘 찍어 놨다. 네 발목 하나는 잘 잡아 놨다.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네 집에 공개하면 네 집은 쪼개진다.”고 겁을 주는 등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집에 공개할 것처럼 수시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27.경 피해자와 함께 담양에 있는 ‘F’에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각서를 쓰러 가면서,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다 주라고 하면 생각이 있다.”며 피해자가 3,000만 원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7. 위 F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를 800만 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2,200만 원의 채무를 면탈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년경 위 ‘E’ 점집 방안에서 D와 성관계를 가진 후 즉석카메라로 D의 전라(全裸)를 촬영하여 그 사진 3장을 보관하면서 D에게 그 사진을 들먹이며 은근히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이를 ‘협박죄’로 인정할 여지도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이 제대로 특정되어 심리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방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이상,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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