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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4고단1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레뱅드매일의 직원인 E에게 “추석 전이라 물건이 급히 필요하다. 와인을 납품해 주면 1주일 이내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3,6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공급해 달라. 9월말에 바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집은 거래가액은 1억 500만 원 상당인데 반하여 2012. 12. 당시 1억 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3. 7.경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3,200만 원 가량의 가압류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 이미 그 실제 가치가 잠식된 상태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었고, 위 채무 외에 다른 개인적인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어 위 와인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수익이 나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0.경 3,608만 원 상당의 와인을 공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23.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레뱅드매일에게 일부납품대금인 600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에게 “대금은 거래처로부터 입금 되는대로 결제할테니 추가로 2,8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공급해 달라. 담보물은 다음 주에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그 밖에 채무가 3,000만 원 가량이 되어 수익이 나더라도 위 와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2.경 2,785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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