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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8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 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PCB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 내가 근무하고 있는 G 회사 거래처의 PCB 완제품 물량을 다른 업체로 돌릴 수가 있고, 그 물량이 5억 원 내지 10억 원 상당인데, 나를 채용하면 곧바로 그 물량을 수주 받을 수 있다.

다만, 내가 지금 처갓집에 살고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장 처갓집에서 나가야 되니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물량 수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퇴사와 동시에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못 믿겠으면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 경 월별 수주금액 2015년 상반기 수주계획의 수주금액 합 계란에 ‘2015. 3. 3억 4,000만 원, 2015. 4. 4억 500만 원, 2015. 5. 9억 1,500만 원, 2015. 6. 9억 500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라색 음영으로 표시된 ‘H 와 I’ 은 고객 담당자와 확정된 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수주금액 란에, H의 경우 ‘2015. 3. 2억 원, 2015. 4. 2억 5,000만 원, 2015. 5. 2억 5,000만 원, 2015. 6. 2억 5,000만 원 ’으로, I의 경우 ‘2015. 3. 1억 2,000만 원, 2015. 4. 1억 5,000만 원, 2015. 5. 1억 2,000만 원, 2015. 6. 1억 원 ’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을 기재한 ‘2015 년 상반기 수주계획’ 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2015. 1. 19. 경 2회에 걸쳐 위 2015년 상반기 수주계획에 기재된 물량을 수주할 수 있는 영업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채용 결정을 독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2015. 1. 23. 경 위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 위 2015년도 상반기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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