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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가단2181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339,234원 및 그 중 284,311,594원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9.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82,5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4. 18.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러자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신용보증기한이 2017. 4. 14.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5. 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4.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기한이 2017. 4. 14.까지로 변경되는 데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6. 9. 7. 위 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385,475,724원(= 대출원금 380,800,000원 이자 4,675,7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101,164,130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중 미회수대위변제금 284,311,594원(= 385,475,724원 - 101,164,130원)이 구상원금으로 남아 있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중 일부 회수된 대위변제금 101,164,13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27,640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잔액 284,311,594원과 확정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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