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C와 피고 A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4. 5. 2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1) 원고는 2009. 6. 29.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와 관련하여 보증원금을 300,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09. 6. 29.부터 2010. 6. 28.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지급원리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회사의 이사인 C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09. 6. 29.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금액은 270,00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신용보증기간은 2014. 6. 27.까지로 연장되었다. 4) 이후 소외 회사에 관하여 2014. 4. 10.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4. 5. 23. 대출원리금 271,912,191원을 지급하였고, 보증료환급금 등 4,836,851원을 소외 회사 및 C에게 구상할 금액에 충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대위변제금 잔액은 267,075,340원(271,912,191원-4,836,851원)으로 되었다.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4. 6. 17. 위 법원 2014차2944호로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306,207원 및 그 중 267,075,340원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 중 C에 관한 부분은 2014. 7. 5.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