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159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 및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였다. 순번 보증금액 대출과목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실행일 대출금액 1 85,000,000원 대출보증 2014. 1. 22.-2015. 1. 21. (2016.1.21.로 변경) 한국씨티은행 2014. 1. 22. 100,000,000원 2 901,000,000원 대출보증 2014. 7. 31.-2015. 6. 5. (2016. 6. 3.로 변경) 국민은행 2014. 7. 31. 1,060,000,000원 2)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2014. 1. 22. 100,000,000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2014. 7. 31. 1,06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출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로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각 이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 등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소외 회사는 2015. 10. 13. 사업장가압류 등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위와 같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