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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69617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297,078,421원 및 그 중 138,586,259원에 대하여는...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1. 4. 27.경 주식회사 H(그 후 주식회사 I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01. 4. 27.부터 2002. 4. 2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 C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1. 4. 27.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수추가보증료,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신용보증기한이 2015. 10. 16.까지로 연장되었고, 신용보증원금은 72,000,000원으로 변경된 사실, 한국씨티은행은 2015. 2. 24. 소외 회사에게 당좌거래 최종부도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2015. 4. 8. 한국씨티은행에게 72,761,55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2015. 6. 15. 위 대위변제금 72,761,550원 중 15,800원을 회수하였고, 위 15,800원에 대하여 확정손해금 358원이 발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A,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746,108원(= 72,761,550원 - 15,800원 358원) 및 그 중 원금 72,745,75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4. 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5.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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