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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3 2017가단2102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456,213원 및 그 중 85,456,207원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기업인 B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16. 4. 12.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9. 4. 1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7. 4. 5. 하나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85,480,6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당일 위 대위변제금 중 24,450원을 회수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중 미회수대위변제금 85,456,207원(= 85,480,657원 - 24,450원)이 구상원금으로 남아 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중 일부 회수된 대위변제금 24,45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확정손해금으로 6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잔액 85,456,207원과 확정손해금 6원의 합계액 85,456,213원 및 그 중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미회수 대위변제금 85,456,207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7. 4.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인 2017. 6. 13.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파산면책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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