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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3구합6380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B 일대 55,39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2009. 2. 27.자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1) 피고는 2009. 2. 27. 사업시행계획(이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2005.3.)로부터 60개월 사업비 265,392,053,000원 건축시설 부지의 명칭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지 면적 39,318㎡ 주용도 공동주택 건축 면적 8,296.21㎡ 건축 연면적 139,566.94㎡ 지하 면적 47,994.38㎡ 건폐율 21.28% 용적율 234.15% 최고 높이 57.84m 층수 지상 20층, 지하3층 주차장 1,245대, 44,678.75㎡ 주택 공급 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34. 90 49. 61 69.99 59. 99A 59. 99B 84. 97 84. 96A 84. 99 84. 96B 84. 98 119 .21 121.68 121.57 계 아파트 12 872 75 64 11 125 33 178 12 86 32 90 34 56 76 분양 아파트 11 722 - - - 125 33 178 12 86 32 90 34 56 76 임대 아파트 1 150 75 64 11 - - - - - - - - - - 2) 위 사업시행인가는 2009. 3.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C로 고시되었다.

피고는 2009. 5. 1.부터 2009. 7. 19.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들은 모두 분양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09. 5. 8.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았고, 그 후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다. 2011. 10. 13.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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