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H 대 693.3㎡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88, 1, 8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의경매를 통하여 2009. 12. 23. 서울 마포구 H 대 69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소외 I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357/693.3 지분을 취득한바,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은 피고 C(143/693.3 지분), 소외 대한민국(134.1/693 지분), J(59.2/693 지분)이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다음과 같은 무허가건물(피고 C 소유의 주택 제외) 및 시설물(이하 포괄하여 ‘건물 등’이라고 한다)이 축조되어 있다.
기호 연결선 부호 면적(㎡) 용도 소유자 ㉮ 25, 26, 27, 28, 29, 30, 31, 32, 25 46.1 주택 J ㉯ 33, 34, 35, 36, 37, 38, 33 54.2 주택 피고 C ㉰-1 37, 38, 39, 88, 1, 89, 49, 48, 45, 46, 47, 37 63.2 점포(K) 피고 F, G ㉱ 48, 49, 50, 51, 48 5.1 ㉲ 50, 51, 52, 53, 54, 55, 56, 50 20.7 점포(L) ㉳ 55, 56, 57, 58, 55 9.2 점포(M) ㉴ 59, 60, 61, 62, 59 4.3 점포(닭강정) ㉵-1 61, 62, 63, 90, 91, 67, 68, 69, 70, 71, 61 67.6 점포(N) ㉶ 72, 73, 74, 75, 76, 72 101.6 야구장(그물망) 피고 D ㉷ 45, 48, 52, 53, 45 3.7 야구장(동전교환소) ㉸ 75, 76, 77, 78, 79, 80, 81, 82, 75 19.8 야구장(야구공 공급시설) ㉹ 69, 70, 79, 83, 69 4.9 야구장(화장실, 세면대) ㉺-1 79, 80, 81, 87, 86, 92, 83, 79 18.4 사무실 피고 E ㉺-2 84, 85, 86, 92, 84 12.2 주택 피고 F, G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연결선 부호’ 기재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이 부분 토지는 각 기호로 특정한다.
다. 피고 B은 피고 F, G과 임대차계약 또는 피고 F,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 C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중 ㉰-1, ㉱ 토지 위의 점포에서 K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9. 12. 23.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3. 5. 21.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한 차임 이 사건 토지 693.3㎡ 중 원고 지분이 357/693.3이므로 357㎡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