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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2 2014구합14471
현금청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12. 서울 은평구 AB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은평구청장은 2011. 5. 18. 피고의 사업시행계획(사업비 : 303,802,369,679원, 이하 ‘이 사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2011. 5. 26. 이를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AC),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은평구 AB 일대 (66,094㎡)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건축물의 주된 용도 택지 53,609.00 25.04 240.96 58m (지하 4층 지상 20층) 공동주택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공급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 대 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139.08 PA 114.9 9PA 114.9 9PB 114.99 PC 114.9 8PD 92. 54 TE 89. 47 TE 88. 38 TE 84. 99 PA 84. 99 PB 84. 97 PC 84. 94 PD 84. 99 PE 62. 72 TE 59. 99 PA 51. 84 41. 99 41. 99 TE 41. 21 41. 21 TE 38. 37 38. 37 TE 계 20 1,240 20 40 38 19 20 12 2 6 447 81 65 39 19 18 168 36 18 2 81 4 91 14 분양 공동주택 17 (1) 994 20 40 38 19 20 12 2 6 447 81 65 39 19 18 168 임대 공동주택 2 (1) 246 36 18 2 81 4 91 14

다. 피고는 2011. 7. 22.부터 2011. 9. 19.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139㎡의 대형 평형에 대해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없었고, 114㎡의 평형에 대해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23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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