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2. 12. 21.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신용협동조합(이하 ‘G신협’이라 한다)에 입사한 다음, 2003. 9. 25.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실무책임자인 부장으로 여ㆍ수신을 비롯한 G신협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9. 6. 3.경 G신협에 입사한 다음, 2008. 1. 14.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대리 또는 차장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9. 2. 26.경 G신협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H(임차인) 명의의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I(임대인)의 허락 없이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건물 소재지 란에 "대구 북구
J. 1층 북서쪽 약 26평”, 보증금 란에 “일억원정”, 임대인의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그의 도장을 찍어 위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G신협 이사장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H 명의의 대출 결재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6, 8, 9, 11, 12, 16, 23, 25, 30, 31, 34, 37, 41, 45, 47, 48, 50, 53, 56, 57, 61, 62, 64~66, 68~72 공소장에는 68, 72로 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68~72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74, 76~84, 86~88, 90~92, 94~97, 99~101, 103~117, 119, 121~123, 125~163번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115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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