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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1.25 2011가단43566
지장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B 공장용지 5,486㎡ 중 별지 도면 표시 86, 87, 88, 89, 90, 91, 92, 5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9. 주식회사 웅신으로부터 파주시 B 공장용지 5,486㎡를 매수하여 2009.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10. 2.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C 공장용지 2,440㎡ 및 그 지상 건물을 낙찰 받아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도면상 연결부호 면적부호 면적(㎡) 구조 용도 3, 4, 5, 6, 7, 8, 65, 64, 57, 58, 59, 3 ㄱ 54.0 아스팔트포장 주차장 등 8, 9, 62, 63, 64, 65, 8 ㄴ 5.5 철재 LPG 고압탱크 일부 10, 11, 68, 69, 10 ㄷ 7.9 스테인리스 저장탱크 9, 10, 69, 68, 11, 12, 13, 70, 71, 74, 17, 18, 19, 77, 79, 86, 87, 88, 89, 90, 91, 92, 51, 52, 53, 54, 55, 56, 57, 64, 63, 62, 9 ㄹ 416.0 콘크리트포장 마당, 통로 등 13, 14, 15, 16, 71, 70, 13 ㅁ 3.0 담장 16, 17, 74, 71, 70, 16 ㅂ 33.0 블록샌드위치판넬 창고 등 51, 92, 91, 90, 89, 88, 87, 86,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ㅅ 32.0 철근콘크리트 석축보호 19, 20. 76, 77, 19 ㅇ 47.6 블록샌드위치판넬 창고 등 20, 21, 22, 23, 24, 42, 79, 77, 76, 20 599 잡종지

다.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6, 87, 88, 89, 90, 91, 92, 51, 52, 53, 54, 55, 56, 57, 58, 5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2.8m 내지 4.2m 높이의 석축이 쌓여 있고, 석축 안 토지(주문 제1의 나항 기재 토지) 7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다. 라.

별지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85, 84, 83, 82, 81, 7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는 높이 2.1m의 쇠파이프, 함석 울타리가, 같은 도면 표시 93, 9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는 전주와 변압기가, 같은 도면 표시 71, 70,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는 담장이 각 설치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2009. 5. 14.부터 2012. 7. 4.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3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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