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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760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명칭 규격 설계도면상 수량(톤) 물량내역서상 수량(톤) 산출내역서상 수량(톤) 단가(원) 주형보(현장도착도) H-700×300,손율70% 906.889 634.82 634.82 511,676 주형보받침(현장도착도) H-390×300,손율70% 271.352 189.94 189.94 511,676 H형강(현장도착도) 전체수량×손율70% 1,146.044 802.23 802.23 511,676 ㄷ형강(현장도착도) ㄷ-380×100,손율70% 66.785 46.75 각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4.6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이 오기임은 명백하다(산출내역서상에도 실제로는 4.67로 기재되어 있다

). 46.75 617,540 L형강(현장도착도) 전체수량×손율70% 267.847 위 설계도면상 주형보부터 L형강까지의 수량 합계는 2,658.917이다. 187.49 187.49 458,744 미끄럼방지 복공판 (현장도착도) 1990×750×200,손율70% 2,577.60 1,804.32 1,804.32 523,305 제2면 말미와 제3면 상단에 걸친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기초사실의 라.부분(제3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7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08. 3. 11.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공사과정에서 1차로 송전선로 이설 협의 지연 및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민원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009. 12. 17. 준공일자를 2010. 5. 10.에서 2011. 5. 3.로 변경하여 공사기간을 358일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1차)이 체결되었다.

이어 2차로 교통전환협의결과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 및 상하행선 분리 시공 등의 사유로 공사가 또다시 지연됨에 따라 2011. 5. 9. 준공일자를 2011. 5. 3.에서 2011. 12. 20.로 변경하여 공사기간을 231일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4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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