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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04158
초과수령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 부분) 및 2차 공사(근린생활시설 부분)의 강재 손료 및 강재사장비가 을 제8호증의 3의 기재와 같다면서 이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일산 1차 공사의 강재 손료 및 강재사장비> 공종 규격 수량(톤) 단가(원) 금액(원) 사장분 H300*200*9*14(신재) 47.742 490,000 23,393,580 H300*200*9*14(신재) 9.210 490,000 4,512,900 H300*200*9*14(고재) 24.940 343,000 8,554,420 H300*300*10*15(고재) 34.122 343,000 11,703,846 손료분 H300*200*9*14(신재) 179.648 147,000 26,408,256 H300*300*10*15(신재) 151.020 147,000 22,199,940 H300*300*10*15(고재) 67.590 100,000 6,759,000 계 103,531,942 <일산 2차 공사의 강재 손료 및 강재사장비> 공종 규격 수량(톤) 단가(원) 금액(원) 사장분 H300*200*9*14(신재) 20.00 871,426 17,428,520 H300*200*9*14(고재) 46.61 343,000 15,987,230 손료분 H300*300*10*15(신재) 24.40 261,427 6,378,818 H300*300*10*15(고재) 67.16 100,000 6,716,000 H300*200*9*14(신재 19.24 261,427 5,029,855 계 51,540,423 이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을 제8호증의 3은 피고가 C의 직원인 G, H이 작성한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일산 공사에 투입된 강재의 물량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일산 1, 2차 공사의 강재 손료 및 강재사장비를 계산한 내역이다.

을 제8호증의 3에 기재된 일산 1차 공사의 신재 단가 490,000원은 을 제8호증의 1 하단에 기재된 사장분의 단가 490,000원을 적용한 것이며, 고재 단가 343,000원은 신재 단가의 70%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을 제8호증의 3에 기재된 일산 2차 공사의 신재 단가 871,426원은 일산 2차 공사의 신재구입비를 신재의 총 수량으로 나눈 금액이고, 고재 단가는 1차 공사에서의 고재 단가 343,000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일산 1, 2차 공사의 각 손료분의 단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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