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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0.10 2018가합57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836,336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8.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1. 12. 26. 피고와 B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583,837,000원, 공사기간 2011. 12. 26.부터 2012. 12. 2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22조(안전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계약상대자는 공사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다.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제2종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고 한다)가 지연되어 이 사건 공사는 2016. 11. 27.에야 준공되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016. 10. 27.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2,901,001,36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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