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12.19 2012가합45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44,3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3.부터 2013. 1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등 2개 회사는 2009. 3. 30. 제주시로부터 A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1공구, 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소음으로 말미암은 민원이 있어서 제주시와 감리단으로부터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 피고의 현장소장 B은 가설방음벽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제주시에 있는 2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그 중 견적 가격이 가장 낮은 원고에게 2009. 10. 15.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를 보냈다.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1 가설방음벽 H=8.0M 1.0M (300×300×10×15) M 366 613,180 224,423,880 2 가설휀스 (EGI휀스) H=3.0×2.0 경간 550 138,000 75,900,000 합계 300,323,880

다. 원고는 이 사건 발주서에 따른 자재를 육지에서 배를 이용하여 제주도로 운반한 후 이 사건 설치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 진행 도중인 2010. 12.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91,36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0. 12. 22.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합계 (부가가치세 별도) 재료비 (부가가치세 별도) 노무비 (부가가치세 별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설치(40개월) H6.0M 1.0M H-300×300×10×15 366 M 616,000 225,456,000 477,000 174,582,000 139,000 50,874,000

라. 원고가 2011. 7.경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에이치빔(H-BEAM, H-PILE) 천공작업을 하던 중 공사현장 지반 내에서 암반이 발견되었고, 주민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