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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3가합283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합병 전 대한주택공사,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원 도로공사 및 지하차도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양일산(2)지구 대로2-1호선 도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로, 2008. 1. 9. 긴급입찰, 내역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다음 날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피고 내부 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게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2008. 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1,706,740,000원, 착공일자 2008. 3. 11., 준공일자 2010. 5. 10.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명칭 규격 설계도면상 수량(톤) 물량내역서상 산출내역서상 수량(톤) 단가(원) 수량(톤) 단가(원) 주형보(현장도착도) H-700×300,손율70% 906.889 634.82 759,000 634.82 511,676 주형보받침(현장도착도) H-390×300,손율70% 271.352 189.94 690,000 189.94 511,676 H형강(현장도착도) 전체수량×손율70% 1,146.044 802.23 640,000 802.23 511,676 ㄷ형강(현장도착도) ㄷ-380×100,손율70% 66.785 46.75 790,000 46.75 617,540 L형강(현장도착도) 전체수량×손율70% 267.847 위 설계도면상 주형보부터 L형강까지의 수량 합계는 2,658.917이다.

187.49 554,000 187.49 458,744 미끄럼방지 복공판 (현장도착도) 1990×750×200,손율70% 2,577.60 1,804.32 577,778 1,804.32 523,305

다. 위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공사와 관련된 6개의 ‘강재’ 품목(이하 ‘이 사건 강재’라 한다)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08.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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