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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14 2014가합14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09,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에서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거제시 D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0. 피고와 공사기간을 2012. 10. 10.부터 2012. 11. 30.까지, 공사대금을 270,0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거제시 E 등 1,568㎡ 차고지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맡기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2. 11. 30. 위 공사계약에 관하여 준공일자를 2013. 6. 30.로 늦추고 공사대금을 65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31. 47,000,000원, 2012. 11. 30. 75,000,000원, 2013. 3. 25. 300,000,000원, 2013. 6. 25. 228,000,000원 등 합계 65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마. 감정인 F가 2015. 3. 18. 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 따르면 공사비 감정기준에 따라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거래가격 등을 참고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비는 463,701,980원으로 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공사비 및 하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650,000,000원과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비 463,701,980원의 차액인 186,298,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원고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따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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