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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1 2015나511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 2013. 7. 21. 인천 남동구 B 소재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였고, 원고의 아들 D은 위 대회에 학교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오전 11시경 자신의 좌측 허리 뒤쪽 부위를 상대팀 골키퍼의 무릎으로 충격당하여 쓰러져 기절하였다.

나. 이후 D이 그 자리에서 의식을 회복되어 그 소속 학교 체육교사 E의 부축으로 경기장 밖에 나와 누워 있다가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가고자 몸을 일으켜 걸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껴 이를 호소하여, 축구 경기 현장관계자가 같은 날 11:07경 119에 구급출동신고를 접수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같은 날 11:10경 현장에 도착하여 119 구급차로 D을 길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다. D은 길병원에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지라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콩팥(신장)의 손상’으로 진단받아 2013. 7. 21.부터

7.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입원치료기간 중 7일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다.

원고가 D에 대한 입원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1,166,500원이고, 간병비로 지출한 금액은 490,000원이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위와 같은 사실로 1,672,500원의 공제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위 학교안전공제회는 2013. 8. 13. 그 중 512,500원만을 요양급여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2013. 12. 4.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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