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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0 2012가단2066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44,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경신운수 주식회사 소속 피용자인 A은 2011. 11. 29. 17:38경 B 소나타 영업용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성모병원 교수회관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로 연정국악원네거리 부분에서 성모병원오거리 부분으로 시속 약 59.3km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앞으로 뛰어들은 C을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시 차량을 움직여 위와 같은 충격으로 쓰러져 있는 C을 역과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 나. 이로 인하여 C은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과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지라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C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며,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 경신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1차 사고 및 2차 사고로 인하여 C에게 치료비로 합계 73,444,55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3. 8. 17.까지 C이 치료를 받은 병원에 원고 부담금으로 합계 57,498,670원을 지급하였으며, C에게 C이 법정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치료비 5,975,650원을 지급하여 합계 63,474,320원(= 57,498,670원 5,975,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C을 대위하여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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