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07:30경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법원사거리 방향에서 상당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40세)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지라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약간 바람이 스치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잠시 정차한 적이 있다는 취지)
1. 녹취록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5)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