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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7 2013가단1094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2. 7. 14. 13:50경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F 소재 G 앞 이면도로를 광명시청 방면에서 H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는데, 위 화물자동차 뒤쪽에 있던 원고 A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함에 따라 위 화물자동차의 뒷면으로 원고 A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원고 A을 그대로 역과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강내출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쓸개(담낭)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콩팥(신장)의 손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위 E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 화물자동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던 D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함에 따라 위 화물자동차 뒤쪽에 있던 원고 A을 충격 및 역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화물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일실수입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위자료만 청구하되, 향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 일실수입이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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