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3노376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에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상해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해자의 병명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중상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중상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8. 2. 05:00경 당시 피해자가 입원중이던 H병원 중환자실 간호사가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맞아 장기가 손상된 상태라 수술을 하였고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위중했으나 지금은 수술이 잘 되어 회복중이다”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병명으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액가슴증, 가로막의 장애, 복강내출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지라의 손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12. 9. 3.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 후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다. 총 4번의 수술을 했고 피를 빼는 관도 박아넣었다.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수술 후 배쪽에 20cm 정도, 옆구리 상단에 30cm 정도, 그 밑에 10cm 정도의 각 수술자국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