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9:40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각동 청석골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려고등학교 쪽에서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일곡파출소 쪽에서 고려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지라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