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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9세)은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시텔에 장기투숙하면서 피고인과 부녀지간처럼 친하게 지내다가 피고인이 위 모텔을 인수한 2013. 4.경부터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모텔의 관리업무를 하면서 거주하게 된 사람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4. 30. 02:00경 위 모텔 카운터 옆 피해자가 숙식하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히고 “돈 필요하면 줄게, 5,000만 원 줄까, 500만 원 줄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져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가 옥상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뒤쫓아 가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해자를 위 모텔 506호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밀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이거 만진다고 닳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1. 09:00경 위 모텔에서 화장실과 연결된 문을 통해 피해자가 숙식하는 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얼굴을 갖다 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그 자리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사진 찍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방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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