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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36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경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거에 맞게 사실관계를 다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피해자 B(여, 25세)이 무료 마사지를 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로 개설한 C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리통증 등으로 건전하게 무료로 마사지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듣자 자신을 안마전문가로 소개하면서 “건전한 무료 마사지를 해주겠다. 마사지를 할 적당한 장소가 없으니 모텔에서 안마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5.경 20:00경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부근에서 만나 서울 마포구 D호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져온 오일로 마사지를 해야 하니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엎드려라. 나는 동성애자니까 걱정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탈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몸에 목욕수건을 두르고 침대에 거꾸로 엎드리자 피해자의 머리맡에 서서 어깨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 쪽으로 이동하여 다리 마사지를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가까이 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왼쪽으로 몸을 틀어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건전하게 마사지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고 항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감싸 쥐고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그대로 수회 흔들어 사정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몸을 닦고 나오자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며 키스를 하고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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