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44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저녁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B(여, 가명, 29세) 및 피해자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같은 달 20. 02:09경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종로구 C모텔 D호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위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문 앞을 막고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미는 등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D1장

1. C모텔 현장사진, 피해자 팔과 다리부위 사진(긁힌 자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모텔 내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할 때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시도하는 모습과 모텔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고 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못나가게 하여 실랑이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스스로 상의를 벗는 등 피고인을 안심시킨 다음 피고인이 양치질을 하는 사이 옷을 벗은 채 모텔 방을 뛰쳐나가 도망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