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사촌오빠로서, 피해자가 조부모, 부친과 거주하며 양육되고 있으나 주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놀아주는 척하면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오전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OOO동 OOO호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당시 5세)가 방으로 들어 와 같이 게임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면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8. 봄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6세)의 옆에 같이 누워 함께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가 피해자(당시 6세)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속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거부하자, 미리 통에 넣어 준비한 불상의 투명한 액체를 꺼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