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22: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울산으로 출장을 왔으니 만나자”고 연락하여 만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숙소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9. 02:10경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고 제안하여 함께 위 모텔 507호로 들어간 다음, 차를 마신 후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마세요. 그만 집에 가야 되요”라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키스를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으며, 침대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막아서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 , ② 피고인이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