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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25 2014고합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양육하던 피해자가 사춘기에 접어들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가족이 없거나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년 6월 말경 저녁 무렵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방에서 침대에 엎드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리에 앉게 하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11월 말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내지 12월경 23:00경 여주시 F, 201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쪽에 들이밀며 “한 번 빨아줘.”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고 앞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손으로 만져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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