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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합1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20: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텔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채팅어 플인 D으로 만난 청소년인 E( 여, 13세 )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70,000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D 대화내용, 사진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의 ‘ 범인 ’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자의 소유물도 형법 제 48조 제 1 항의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 ’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23. 2006도5586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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