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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6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몰수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 사회봉사,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의 ‘ 범인 ’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 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압수된 증 제 2, 3호는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으나, 증 제 1, 4호는 위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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