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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20노6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몰수 부분) 증제5∼17호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므로 위 각 물건에 대하여도 몰수의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므로 이러한 자의 소유물도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참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증제5∼13호(각 체크카드)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9번 각 기재와 같이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인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체크카드 명의인들이 피고인의 공범이라거나 그 명의인들이 위 각 체크카드의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증제5∼13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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